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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20 2018가단1184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3,962,860원과 그 중 176,322,242원에 대하여 2018. 5. 8.부터 2018. 7. 2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 로 보고, 청구원인 4.항 1행의 ‘2018. 5. 8. 현재’는 ‘2018. 5. 7. 현재’의 오기이므로 정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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