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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2.10 2020도129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이므로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임의적 몰수의 대상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잭나이프 2자루(증 제1호)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않았더라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형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양형판단에 관한 재량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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