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5.07.16 2015노2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기존의 공소사실에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1. 3. 15:45경 대구 중구 Q에 있는 R백화점 내 피해자 S 운영의 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300만 원 상당의 24K 금목걸이를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고쳐 쓰는 판결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10.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3.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3. 12. 1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2. 17:26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다가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를 청바지 호주머니에 넣은 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2014. 9.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