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31 2014고단117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7. 11:30경 대구 달서구 C 아파트 입구 부근에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D(여, 61세)에게 5,000원을 주면서 술을 사오라고 시키고, 피해자가 술을 사다주었음에도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야 이 쌍년아!”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벽에 수회 부딪히고, 넘어진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2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상해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