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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3.18 2019고단289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 내지 6, 8, 10 내지 14호를 각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0. 22. 04:48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K3승용차의 잠겨져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2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중순경부터 2019.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7회에 걸쳐 시가 31,4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1. 2. 01:35경 청주시 흥덕구 D 노상에서 피해자 E 소유의 F 카니발 승용차의 잠겨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찾았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C, J, K, E, L, M, N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사진설명, 각 사진,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촬영사진, CCTV 사진, 감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범행의 피해액이 585만 원 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금액을 ‘5만 원 권 100장, 1만 원 권 100장’으로 특정하여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484 만원으로 기억하는데 피해자가 600만 원이라고 기억한다면 아마 585만 원일 것 같다. 100만 원 단위로 떨어지지 않고 15만 원 정도가 비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피해자의 말이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해 금액을 정확하게 기억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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