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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6.22 2017고단832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6.부터 2016. 2. 4.까지 인천 남동 C 건물 제 3호 313 실에 있는 ‘D’ 의 사업자 등록 명의자이었다.

피고인은 2015. 7. 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 역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네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 주면 먹고 살 수 있게 해 주겠다’ 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사업자 명의를 빌려 주면 허위 세금 계산서 등 조세 포탈 목적의 범행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7. 16. 경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인천 남동 인하로 545에 있는 남인 천 세무서에서 ‘D’ 의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위 성명 불상자에게 사업자 등록 서류 등을 건네주었다.

1.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명의를 빌려 준 사업자 등록 및 사무실을 이용하여 2015. 7. 20. 경 사실은 위 D가 주식회사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에서 공급 가액 253,350,140원 상당의 건축 자재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주식회사 E 등에게 공급 가액 1,762,009,24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위와 같이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성명 불상자의 위와 같은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2. 계속하여 성명 불상자는 2016. 1. 25. 경 남 인천 세무서에서 2015년 2기 부가 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F 등에게 공급 가액 합계 7,002,009,240원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이 부분에 대하여 7,002,09,240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오기로 보인다.

상당의 재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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