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짧은 시간 내 3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주점에서 욕설 및 소란을 피운 것인 점, 피해자의 신고로 여러 차례 경찰관이 출동하기도 한 점 등 범행의 동기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