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4 2019가단504265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4,937,319원 및 그 중 5,261,330원에 대하여는2004.3.31.부터,2,3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4,937,319원 및 그 중 5,261,330원에 대하여는2004.3.31.부터,2,3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