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4 2019가단504265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4,937,319원 및 그 중 5,261,330원에 대하여는2004.3.31.부터,2,3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