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10.04 2018나5051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피고들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