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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21 2016가단69238
손해배상(기)등
주문

1. 원고와 피고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사이의 2016. 7. 13.자 일반할부금융약정에 기초한 5,940...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부산 사하구 C에서 ‘D슈퍼’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다온미디어(이하 '피고 다온미디어'라고 한다)는 원두커피 기계를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 B는 피고 다온미디어의 직원이었으며, 피고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고 하나캐피탈'이라고 한다)는 할부금융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라 제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하나캐피탈에 대한 청구

가. 갑 제1, 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을라 제2, 5호증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일부 기재, 을다 제1호증의 일부 기재, 을라 제4호증의 1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E생이다. 2) 피고 B는 2016. 7.경 원고의 가게로 찾아와 장사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서 원두커피 기계를 설치해 보라고 권유하였으나, 원고가 주저하자, 피고 B는 ‘우선 3달 정도 시험 삼아 설치해 보고, 안 되면 원두커피 기계를 회수해 가겠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원두커피 기계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3) 피고 B는 2016. 7. 13.경 원고의 가게에 원두커피 기계를 설치하면서 원고에게 매월 160,000원을 내면 된다고 하고는 원고에게 원고와 피고 다온미디어 사이의 원두커피머신계약서 2부와 원고와 피고 하나캐피탈 사이의 일반할부금융약정서 2부를 각각 작성하게 한 후 그중 1부씩을 교부하였다. 4) 원고가 교부받은 원두커피머신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결제구분 중 할부금융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피고 다온미디어가 보관하고 있는 원두커피머신계약서(갑 제2호증, 을다 제1호증)에는 결제구분 중 할부금융란에 ‘월 납입금액: 165,000원(36개월)’이 추가로 기재되어 있다.

5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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