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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1 2018고정63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세차장의 종업원이었다.

피고인은 2015. 10. 7. 21:00경부터 다음날 00:00경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B세차장 사무실에서 열쇠통에 보관 중이던 업주인 피해자 D 소유의 업무용 차량인 E EF소나타 차량 열쇠를 피해자가 먼저 퇴근하자 몰래 가지고 나온 뒤, 사무실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에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200만 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차량 회수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1. 00:00경부터 2015. 10. 8. 00:0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C. B세차장 사무실에서 저금통에 보관 중이던 업주인 피해자 D 소유인 동전 20만 원을 상당을 여러 번에 걸쳐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가져다 쓴 동전의 액수가 그렇게 크지 않고, 보관 중이던 동전은 평소 업주인 피해자가 직원인 피고인에게 담배 구매 등 소액이 필요할 때 꺼내 쓰라고 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가져간 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거나 피해자의 양해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증인 D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D은 세차 과정에서 청소기에서 나온 동전들과 일부 D의 동전들을 바구니에다가 보관하였고, 피고인에게 그 동전을 쓰라고 허락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한편 D은 피고인이 담배 같은 것을 살 때 동전을 꺼내 쓰는 것을 알고는'쓰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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