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10.12 2017고정923
하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하천구역 안에서 성토를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4. 일자 불상 경 하천구역인 울산 울주군 B에 길이 40m, 너비 5m, 높이 3m 상당을 성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출장 복명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 95조 제 5호, 제 33조 제 1 항 제 4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