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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04 2016고단326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2016. 5. 24.경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7. 5.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에 있는 육군 제8사단 신병 교육대로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종교가 ‘C’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역병 입영 추가 통지문(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과 양형 이유

1. 주장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입영거부는 병역면탈의 부정한 방법으로서가 아닌 여호와 증인으로서 인명살상 목적의 집총을 거부하는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에 정한 병역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의미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존재하던 병역의무가 병무청장 등의 결정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 후 그 내용이 담긴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부작위를 처벌함으로써 입영기피를 억제하여 국가안보의 인적 기초인 병력구성을 강제하기 위하여 입법된 법률조항으로, 위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면 입영기피로 인한 병역법위반죄의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정당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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