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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5 2016고단427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22.경 남양주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0. 4.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통지

1. 병무청에 보낸 통지문

1. 고유번호증, 신도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입영거부는 병역면탈의 부정한 방법으로서가 아닌 E종교단체으로서 인명살상 목적의 집총을 거부하는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에 정한 병역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의미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존재하던 병역의무가 병무청장 등의 결정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 후 그 내용이 담긴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부작위를 처벌함으로써 입영기피를 억제하여 국가안보의 인적 기초인 병력구성을 강제하기 위하여 입법된 법률조항으로, 위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면 입영기피로 인한 병역법위반죄의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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