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169,939원 및 그 중 18,535,508원에 대하여 2013. 12. 4...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제1심법원은 피고들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4. 7. 23.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문을 송달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하여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 때문에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2016. 4. 11. 제1심법원에 열람복사를 신청하여 판결정본 등을 받아 본 이후에야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았다.
그후 피고들은 2016. 4. 11.로부터 14일 이내인 같은 달 19.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추완항소는 소송행위의 추완 요건을 갖추었다.
2.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2002. 11.경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로부터 18,535,508원을 대출기간 2002. 11. 14.부터 2003. 11. 13.까지, 이자율 연 9.7%로 각 정하여 소액보증보험 담보대출을 받았으며, 피고 B는 위 대출금채무(이하 문맥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채권’ 또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 한다)의 반환을 연대보증하였다.
나. 그후 피고 A은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2013. 12. 3. 기준 원리금은 합계 52,169,939원(그 중 원금은 18,535,508원)이 되었고,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와 위 피고가 정한 위 기준일 현재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연 15%이다.
다. 한편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는 2013. 6. 28. 원고에게 피고 A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해 12. 31. 위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의 통지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받은 원고에게 2013. 12. 3.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