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8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의 양형(징역 10월, 추징 68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제1심은 그 대상을 특정하지 않았다)에 대하여 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을 적용하여 처단하였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일시는 2011. 7. 초순경부터 2012. 6. 7.까지 사이이므로 같은 법 부칙(2011. 6. 7.) 제1조 본문에 따라 행위시법인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제1심판결에는 법령의 적용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제1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2012고단1681 사건의 각 범죄사실, 2012고단2296 사건 중 제1, 3, 4, 6, 8, 10항 기재 각 범죄사실),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