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8.20 2015가단11253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250,000원 및 그 중 4,15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19.부터 2015. 5. 11.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2,250,000원 및 그 중 4,15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19.부터 2015. 5. 11.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