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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2.21 2017나69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지역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청주시 흥덕구 C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총 334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서, 2015. 10. 19.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2016. 5. 9.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여 2016. 7. 5. 청주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6. 30. 피고 조합과 조합원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같은 날 9,641,750원, 2015. 7. 20. 9,641,750원(이하 ‘이 사건 분담금’이라 한다)을 각 납부하였다.

다. 청주시장은 2017. 12. 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구역이 포함된 청주 도시관리계획(D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하였다. 라.

피고 조합은 2018. 6. 29.경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다.

청주시장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9. 2. 1.경 피고 조합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위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13, 18, 29, 41, 5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기망을 이유로 한 취소 주장 피고 조합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사업부지를 100% 확보하였다고 허위로 홍보하였고, ②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으로 신축되는 아파트의 브랜드를 주식회사 E의 아파트 브랜드인 ‘F’으로 홍보하여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의 시공사를 주식회사 G이 아닌 주식회사 E으로 오인하게 하였으며,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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