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3 2019가단42601
자동차 렌탈료 지급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418,339원과 그 중 26,247,493원에 대하여 2019. 7. 26.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418,339원과 그 중 26,247,493원에 대하여 2019. 7. 26.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