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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0 2019가단5307228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78,353,107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18.부터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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