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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1. 청구법인이 2010.12.31. 이전 취득한 리스차량의 취득세 납세지를 서울특별시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법인이 2011.1.1. 이후 취득한 리스차량의 취득세납세지를 서울특별시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지0191 | 지방 | 2014-06-27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지0191 (2014.06.27)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1. 청구법인이 2010.12.31.까지 취득한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는 등록지 소재 지방자치단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이 2010.12.31.까지 취득한 리스차량에 대한 취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2. 청구법인이 2011.1.1.이후 취득한 리스차량에 대한 취득세 과세처분은 리스차량 취득시점에서의 해당차량의 보관?관리?이용 등의 현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이 2012.10.1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OOO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이 2010.12.31.까지 취득한 리스차량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 2011.1.1.이후 취득한리스차량에 대한 취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은 리스차량 취득시점에서의 해당 차량의 보관·관리·이용 등의 현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1995.11.28.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시설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2007년부터 2012년까지 시설대여용차량 OOO대(이하 “이 건 리스차량”이라 한다)를 취득하고,청구법인의 지점으로 등기된OOO등을이 건 리스차량의 납세지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8.1.부터 2012.8.9.까지 청구법인 OOO 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여,청구법인의 위 사업장은 청구법인소속 근로자가 없거나지점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등 인적·물적설비가 없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의 위 지점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사용본거지가 될 수 없고, 이에 따라 이 건리스차량의 취득세 납세지는 OOO가 된다고 보아, 이 건 리스차량의 취득세 과세표준 OOO원에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2.10.10.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의 이 건 리스차량에 대한 과세처분 중 2010.12.31. 이전에 취득한 차량에 대한 과세처분은 ①개정 전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의 납세지는 차량의 “등록지”임이 법령상 명백하므로 등록조차 되어 있지 않은 처분청은 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고, ②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차량등록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등록이 여전히 유효한 이상 청구법인이 등록지인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이 건 리스차량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며, ③ 가사, 차량등록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해당 자동차를 취득한 시점의 “당해 취득물건의 소재지”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OOO가 그 소재지가 아님이 확인되는 이상,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처분청의 「지방세법」 개정 이후 분에 관한 이 건 부과처분은, ① 사용본거지의 개념 및 리스회사의 자동차 리스업무에 관한 본질을 잘못 이해한 것에서부터 비롯되었고, ② 청구법인의 지점 또는 사업소는 실제 이용자인 리스이용자가 선택한 장소로서 리스회사의 대외적인 형식적 기능을 모두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사용본거지로 차량을 등록한 행위는 적법하며, ③ 설사, 하자 있는 사용본거지에 등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등록은 여전히 유효하고, 따라서 이에 반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리스차량의 실제 이용자는 리스이용자이고, 리스회사는 본질적으로 최소한의 대외적인 형식적 기능만 수행할 뿐이며, 따라서 실제 이용자인 리스이용자가 선택한 곳으로서 리스회사의 기능 수행에 있어서 대외적인 권리관계 및 사무처리의 표준지가 사용본거지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따라서 리스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위와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는 지점 또는 사업소를 사용본거지로 선택·신고하여 관할 등록관청이 수리한 사용본거지는 적법하다.반면에 리스이용자가 선택하지도 않았고, 리스회사의 대외적인 권리관계 및 사무처리의 기능에 따른 관리 업무도 수행된 적이 없는 OOO는 이러한 사용본거지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확하다.

(4) 청구법인은 이미 차량등록을 한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취득세를 모두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그 취득세 납부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고, 관계관청이 세법해석상 취득세의 납세지에 관한 등록 및 사용본거지에 관한 견해를 서로 달리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으로서는 차량 등록 및 취득세 납부를 권유한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차량 등록 및 취득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적어도가산세가 면제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5) OOO는 장기간 청구법인이 OOO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이 건 리스차량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차량들에 대한 취득세를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장기간 묵인하여 왔으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과세하지 않는다는 공적견해를 묵시적으로 표명한 것으로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비과세 관행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6)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1)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2)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3) 납세자가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4)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대법원에서 판시한 바 있는, ‘과세관청의 행위에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5조, 즉 신의칙에 위배되는 처분으로 위법하다.

(7) 이 건 부과처분은 OOO에서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과거 세수를 빼앗는 것으로서 지방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 할 것이고, 결국 청구법인으로서는 실익 없는 장기간의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 및 OOO는 물론, 관련 지방자치단체들도 불복과정에서 막대한 예산 및 행정력을 소모하게 될 것이다.

(8)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 논리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타 지방자치단체에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반환되어야 하고, 반대로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이미 납부한 취득세가 적법·유효한 것이라면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과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상호 모순되는 양립불가능한 처분이고, 따라서 이 건 부과처분과 경정청구거부처분 중 하나는 반드시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이 건 부과처분은 법리적으로 위법할 뿐만 아니라 세수확보 경쟁에서 비롯된 실익 없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함으로써 모순 없는 과세행정을 실현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사용본거지로 등록한 주소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한 결과, 해당 지점은 인적·물적설비가 없는 허위의 사업장으로 확인되는바, 실재하지도 않는 유령지점을 사용본거지로 볼 수 없음은 명백하며, 구 「지방세법」에 의할 때에도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에 차량을 등록하여야 하는 것이고, 허위의 사업장을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곳에 신규등록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이 보유한 정당한 과세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채권매입비율이 낮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를 납부를 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한 것은 적법한 납세행위라 볼 수 없으므로, 구 「지방세법」에 따라 납세의무지인 사용본거지의 관할청으로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2) ① 「지방세법」에서는 ‘지방세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자동차등록지이나, 만약 등록지가 자동차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본거지가 납세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 ② 그런데 청구법인이 지점 등록한 사업장은 모두 허위사업장임이 분명하여 ‘사용본거지’가 될 수 없다는 점, ③ 가사, 청구법인 주장과 같이 지점에서 고지서를 수령하여 전달하고 있다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며, 주된 관리는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점, ④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차량이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는 원칙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리스회사의 지점이 차량의 사용본거지가 아닌 경우로 판명될 경우 결국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가 사용본거지로서 취득세의 납세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청구법인은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이 허위사업장을 스스로 작출한 것이고, 기존에는 처분청에 차량 신규등록을 하면서 차량 취득세를 납부하여 왔었기에 처분청에 과세권이 존재함을 알고 있었다는 점(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는 기대가능성이 존재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는 점), 비록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권유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허위사업장을 스스로 작출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위법성이 불식되지는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에게는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4) 처분청이 이 건 리스차량에 대해 과세하지 않은 채 이를 묵인하여 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특히 전국 자동차무관할등록제도의 시행과 2011년부터 수입 외제차량의 폭발적인 증가 이전에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위법사항을 알 수 없었으므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청구법인이 스스로 허위사업장을 작출하는 위법을 범하였으므로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관련하여 비과세관행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칙에 반한다.

(5) 전국 자동차무관할등록제도의 시행과 2011년부터 수입 외제차량의 폭발적인 증가 이전에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위법사항을 알 수 없었고, OOO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한 납세지에 해당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스스로 허위사업장을 작출하는 위법을 범하였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나아가 청구법인에게 보호할만한 신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6) 청구법인 스스로 허위사업장을 작출함으로서 본건과 같은 문제를 초래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 아직 과세처분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정은 청구법인의 주관적 사정에 불과할 뿐이고, 이를 이유로 처분청에게 적법한 과세권 행사를 하지 말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

(7) 「지방세기본법」 제12조에서는 행정안전부의 과세권결정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법률적 구속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고, 행정안전부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또한 보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조에 의해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과세권 귀속에 대한 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청 내부의 행정지도에 불과하다.

(8) 본 사안의 경우, 대부분의 성실한 납세자들은 적법한 납세지에 취득세를 납부 및 채권을 매입하고 있음을 생각하면, 특별히 자동차 리스차량업체에게만 위법한 행위로 인한 이익을 보유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고, 또한 관련 지방자치단체들에게 90%이상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리스차량의 등록행위는 가장 엄격하고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할 조세행정을 현격히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라 할 것이며, 더욱이 청구법인과 같이 해외 고급 수입차를 리스하는 회사들은 연간 OOO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면서도, 정작 자신들이 내야하는 세금은 허위사업장을 작출하는 방법으로 철저하게 회피하였고, 이로서 지난 OOO원 이상의 채권매입 부담을 회피함은 물론, 일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천만원 이상의 위법한 포상금까지 수령해 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사안은 조세정의를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하는 문제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2010.12.31.이전 취득한 리스차량의 취득세 납세지를 OOO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2011.1.1.이후 취득한 리스차량의 취득세 납세지를 OOO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처분청이 이 건 리스차량에 대한 취득세를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등 : <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5.11.28.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시설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5.1.13. OOO에 OOO 설치등기를 하였고, 2010.2.10. OOO 폐지등기를 하였으며, 2005.1.13. OOO에 OOO 설치등기를 하였고, 2012.8.20. OOO 폐지등기를 하였다.

(나)청구법인은2007년부터 2012년까지 시설대여용차량 OOO대를 취득하고,청구법인의 지점으로 등기된 OOO등을 이 건 리스차량의 사용본거지로 하여 자동차등록 신청을 하였으며, OOO 등은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였다.

(다)청구법인은2007년부터 2012년까지 시설대여용차량 OOO대를 취득하고,청구법인의 지점으로 등기된 OOO등을이 건 리스차량의 납세지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처분청 담당공무원 OOO인이 청구법인 OOO에 현지출장 후 2012.8.2. 작성한 리스사 지점 출장결과 보고서에 의하면,청구법인 OOO인 OOO장소의 현장확인 결과 OOO(주) 지점은 없었으며, 1층OOO씨를 통해 확인한 결과 애초부터 OOO(주)의 사업장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해 2012.8.6부터 8.9.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작성한 결과보고서에 의하면,청구법인의 지점현황은 다음과 같고 OOO 및 OOO은 인적·물적 설비가 없는 허위의 사업장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처분청은 2012.8.1.부터 2012.8.9.까지 청구법인 OOO에 대한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여,청구법인의 위 사업장은 청구법인소속 근로자가 없거나지점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등 인적·물적설비가 없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의 위 지점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사용본거지가 될 수 없고, 이에 따라 이 건 자동차의 취득세 납세지는 OOO가 된다고 보아, 이 건 리스차량의 취득세 과세표준 OOO원에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산출한취득세 OOO을 2012.10.10.부과고지하였다.

(사)청구법인은 2012.9.26. OOO에게 이 건 리스차량에대한 취득세를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OOO 등은 2012.11.2.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해 귀 사가 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본거지를 선택하여 등록절차를 이행하였고, 적법한 납세지에 취득세를 납부한 이상 경정청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고 통지하였다.

(아) 임대인 OOO, 임차인 청구법인 간 2005.1.10. 체결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에 대하여 2005.1.10.부터 2005.12.31.까지 월 임대료 OOO원에 임차하고, 임대차계약 만료 1개월전까지 쌍방이 별도의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본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임대인 OOO, 임차인 청구법인 간 2005.1.10. 체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을 2005.1.10.부터 2005.12.31.까지 월 OOO원에 임차하고, 임대차계약 만료 1개월전까지 쌍방이 별도의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본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7년도 귀속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내역표에 의하면, 청구법인 OOO은 종업원 수 1명, 건축물면적 16㎡, 안분비율 0.3%, 주민세과표 OOO원, 주민세액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 OOO은 종업원 수 1명, 건축물면적 16㎡, 안분비율 0.3%, 주민세과표 OOO원, 주민세액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차) OOO가 2012.8.28. 청구법인에게 보낸 OOO에 의하면, 귀 사가 적법하게 사용본거지를 선택하여 등록절차를 이행하였고, 적법한 납세지에 취득세를 납부한 이상 과세권 귀속의 결정청구 및 취득세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카)국토해양부장관이 2012.6.22. OOO에게 회신한OOO에 의하면, 질의요지는 법인의 리스자동차 등록시 지점소재지를 사용본거지로 등록하였으나,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지점(페이퍼 컴퍼니)인 경우 법인의 주사무소 관할 관청에서 서류상 지점을 사용본거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변경등록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로 기재되어 있고, 검토의견으로는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의 주사무소 소재지로 정하고 있으며, 그 외의 사용본거지로 인정받으려는 자동차소유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등록관청에게 제출해야 하고, 다만, 법인의 인적·물적요건을 갖추지 못한 서류상 지점에 등록신청하는 경우 「자동차등록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수리거부 대상이며, 기히 수리처리된 경우에는 자동관리체계의 확립을 위해 변경등록 등의 신청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타) 구 행정안전부장관이 2012.11.19. 결정한 지방세 과세권 귀속 결정문에 의하면 결정대상은 대여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과세권 귀속으로, 청구인은 OOO, 피청구인은 OOO으로, 주문에는 OOO가 자동차등록에 관한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청구인 관할 지역에 적법하게 등록한 지점(사업장)을 사용본거지로 정하고 대여용 차량을 등록하였다면 그에 따라 행한 취득세 신고납부도 적법하며, 따라서 이 청구건 취득세의 과세권은 청구인에게 귀속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파) 헌법재판소가 2012.12.31. OOO에 교부한 헌법재판소 접수증에 의하면, OOO는 2012.12.31. 권한쟁의심판청구서를 제출한 것이 확인되고, OOO가 제출한 권한쟁의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피청구인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기재되어 있고, 침해된 청구인의 권한은 헌법「지방세기본법」에 의해 부여된 지방세 과세권으로, 청구취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2012.11.21. 청구인에게 통보한 지방세 과세권 귀속결정은 헌법「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부여된 청구인의 지방세 과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은 무효이다고 기재되어 있다.

(하) 구행정안전부장관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청구인이 행한 과세권귀속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1조에 규정된 당사자간 다툼이 되는 권한이 존재하지도 않고, 처분에 해당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동 귀속결정이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청구인의 납세자에 대한 과세권 존부는 앞으로 불복청구절차에 따라 확정될 예정이므로 청구인이 이 청구건과 관련하여 납세자에게 과세처분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서 부여받은 고유한 과세권이라고 할 수도 없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권한쟁의심판 청구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청구 건과 관련한 리스차량의 취득세 납세자가 현재까지 10여년에 걸쳐 5개 시·도에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여 왔고, 납세지에 대한 상호 이견은 조세심판원 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최종 결정될 것이므로, 이러한 사항을 종합하여 본 청구 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려 주시기를요청 드립니다.

한편, 피청구인의 과세권귀속결정은 인천광역시장의 청구에 의해 「지방세기본법」 제12조에 따라 행해진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이며, 자동차등록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본거지’로 등록된 이상 그러한 등록을당연 무효라고 할 수도 없다는 취지의 결정 또한 정당하다 할 것입니다.

설령, 이 청구건 권한쟁의심판의 적법요건 충족여부에 대하여 달리 판단하시더라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한바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거)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청구 결정문OOO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의 지방세 과세권은 자치재정권의 일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세기본법」 제4조, 제7조 제1항 등). 그런데 피청구인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를 받아 과세권의 귀속에 관한 결정을 할 권한은 있으나 그 결정이 행정적 관여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과세권 귀속 결정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이 사건 리스회사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미 한 과세처분을 유지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과세권 귀속 결정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자치재정권 등 자치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할 수 없고, 그 밖에 그 침해가능성이 인정될 만한 청구인의 권한도 보이지 아니한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과세권 귀속 결정이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 결정한다.

(2)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차량의 취득에 있어서는 「자동차관리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① 2010.12.31.까지 시행되던 「지방세법」상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는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었고,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제48호의3 서식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 작성요령에 의하면 소재지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토지·건축물)은 토지·건축물 소재지, 선박은 선적항, 차량(기계장비)은 등록지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점, ② 2010.12.31.까지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기 전으로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등록지에 차량의 등록세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왔던 점, ③ 현행 「지방세법」 상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다만,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2011.1.1.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조항으로 2010.12.31.까지 취득한 차량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는 점, ④ 청구법인은 이 건 리스차량 중 2010.12.31.까지 취득한 리스차량을 OOO를 사용본거지로 하여 OOO 등에게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2010.12.31.까지 취득한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는 등록지 소재 지방자치단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 중 청구법인이 2010.12.31.까지 취득한 이 건 리스차량에 대한 처분청의 취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다만,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등록령」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본거지"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주로 보관ㆍ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등록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등록에 관한 사무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등록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등록령 제2조 제2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자동차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는 그 소유자의 주민등록지를, 그 제2호에서 자동차 소유자가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는 그 법인 등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 제2호의 장소 외의 다른 장소를 등록령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로 인정받으려는 자동차 소유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등록령 제5조에 따른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이 건 리스차량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이 건리스차량 취득시점에서 청구법인의 지점현황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이 건 리스차량의 실질적인 보관, 관리 및 이용현황도 조사하여야 할 것이나, 이 건 과세시에는 주로 청구법인의 지점에 대한 현황만을 조사하여 과세한 것으로 보이므로, 따라서, 처분청은 이 건 리스차량 취득시점에서의 이 건 리스차량을 본점과 지점 중 누가 보관 및 관리하고 있었는지 여부, 제반 비용의 부담은 누가 하였는지 여부, 청구법인의 지점관리 현황 및 부가가치세·법인세·지방세 등 제세 신고현황 등을 좀 더 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이 건 리스차량에 대한 취득세를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는, 2010.12.31.까지 취득한 이 건 리스차량에 대한 취득세가 취소되어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별론으로 하고, 2011.1.1.이후 취득한 리스차량에 대한 취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처분청이실질적으로 이 건 리스차량 취득시점에서의 해당 차량의 보관·관리·이용 등의 현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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