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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3주택자의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중0766 | 양도 | 2003-06-11
[사건번호]

국심2003중0766 (2003.06.11)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아파트의 양도당시 부동산은 근린생활시설로 봄이 타당하며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이므로 아파트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2.12.1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도 OO시 OOO OOOOOO OOOO아파트 1201-402호 건물 149.760㎡, 대지 72,812㎡(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8.10.26 취득하여 2002.3.29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일 현재 OO도 OO시 OOO OOO OOOOOO 대지 86.3㎡, 건물 134.84㎡(1층 주택·점포 70.94㎡, 2층 의원 63.90㎡;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및 OO도 OO시 OOO OOOOO 대지 123㎡(건물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지 아니함;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2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2002.12.1 청구인에게 200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18 이의신청을 거쳐 2003.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1984.4.10 1층주택을 점포로 개조하여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신고를 하였으나, 당시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전산입력에 의한 신건축물대장 작성시 용도변경 신고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하여 1층은 주택 및 점포, 2층은 의원으로 등재된 사실을 확인하고 신건축물대장을 정정하였으며, 쟁점주택은 공부상 등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조부때부터 상속되어 거주한 주택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일 현재 쟁점부동산은 기타건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쟁점주택은 농가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각호생략)

②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1998.10.26 취득하여 3년이상 보유하다가 2002.3.29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시 OO구청장이 2003.2.5 발급한 일반건축물대장(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1973.1.25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이 되었으며, 건축물용도는 1층(70.94㎡)은 주택·점포, 2층(63.90㎡)은 의원(1984.4.10 의원으로 용도변경)으로 되어 있다.

(나) OO시 OO구청장이 2003.2.13 발급한 일반건축물대장(전산자료)에 의하면, 2003.2.10 착오발견으로 1층 70.94㎡ 주택·점포를 근린생활시설(점포)로 용도정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OO시 OO구청장이 2003.2.17 발급한 건축물대장(수기)에 의하면, 착오발견으로 1층 주택·점포 70.94㎡를 근린생활시설(점포)로 용도정정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전부터 쟁점부동산을 상가로 임대하고 부가가치세(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쟁점주택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주택의 토지분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1966.2.21 등기목적을 소유권보존으로 하여 대지 123평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주택의 등기원부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증조부 이OO으로부터 조부 이OO, 부 이OO, 청구인순으로 상속된 사실이 확인된다.

(4) 위 사실을 종합하건데, 쟁점부동산은 쟁점아파트의 양도당시 근린생활시설로 봄이 타당하고,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상속받은 주택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아파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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