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5.28 2019노411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법률위반, 양형부당) E의 위임을 받아 작성했다.
명시적 위임이 없었더라도 위임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고의가 없었다.
형(벌금 200만 원)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률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E는 원심에서 서명운동(B)에 자신 대신 피고인이 서명하도록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서명운동(B)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을 요구하는 것으로 E의 명확한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임의로 대신 서명할 수 있는 성격의 문서가 아니다.
피고인이 서명운동(B) 중 E 부분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약식명령 형을 유지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범행 경위 등을 양형요소로 삼아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에서 양형요소 변동도 없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이 법원에서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와 그밖에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원심 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