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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31 2016구단55837
주거이전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84,41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24.부터 2016. 10.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의 경과 - 사업명: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2008. 4. 3. - 사업시행인가고시일: 2009. 7. 22.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원고는 처 C과 함께 1986. 4. 20.부터 이 사건 사업의 정비구역 내인 서울 성북구 D 지상 건물(지하1층 8.26㎡, 지상1층 60.03㎡,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E”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거주하여 왔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서의 분양신청에 응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되었고, 이에 피고의 수용재결신청에 따라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7. 24. 수용개시일을 2015. 9. 11.로 하여 이 사건 건물 등을 수용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라.

원고는 C과 함께 2015. 12. 2. 춘천시 F으로 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이주정착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 제40조 제1항에 의해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 제78조 제1항,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

를 위하여 토지보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우선 이 사건 건물이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는지를 보건대, 위 인정사실, 갑 제2, 3, 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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