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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15 2015고단103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22. 15:00경 광명시 하안동 주공13단지아파트 내 ‘병아리공원’에서, 피해자 B(48세)이 술이 취해 피고인의 선배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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