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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14 2015고단14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8.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31. 01:41경 시흥시 정왕동 세종프라자 회전목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옥구 고가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 중 2014. 8. 14.에 벌금 5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법정형의 최하한의 형을 선고받는 등 선처를 받았음에도,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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