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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27 2013노23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가. 피고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구형: 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 전부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성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상의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건물의 2층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건물의 창문 사이를 통해 2차례에 걸쳐 여성들이 집 안에서 옷을 갈아입는 모습,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정상적인 사리분별력이 있어 보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계획적으로 비열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가장 보호받고 지켜져야 할 보금자리에서의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그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특수절도미수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은 2013. 1. 27.경 피해자 C에 의해 범행이 발각된 후 도주하기 위해 입고 있던 윗옷을 다른 곳에 벗어두기도 하고, 건조물침입과 관련하여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남자화장실에 화장지가 없어 여자화장실을 이용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변명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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