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9. 19. 02:05경 인천 계양구 D빌라 앞 노상에서, E, 피해자 F(18세), G이 그 일행들과 다투는 것을 보고 다가갔다가 피해자로부터 “우리 일이니 신경쓰지 말고 그냥 가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복부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09. 19. 02: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I이 위 F 등의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을 폭행 혐의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I에게 "내가 경찰청장을 아는데 너 짤라 버린다, 너 같은 거 모가지 자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수회에 걸쳐 협박하여 범죄의 수사 및 예방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가.
항과 같은 사유로 남자친구인 A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인천계양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J(여, 46세)의 목을 밀치면서 손톱으로 할퀴고 J의 팔을 손바닥으로 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 및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