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5.31 2013고정1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1. 00:40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길에서 같은구 감삼동에 있는 전자랜드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를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