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보험 사기 범행의 횟수가 7회에 이르고 피해금액이 총 5,400만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으로서,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다수의 공범들과 함께 사전 계획 하에 범행을 저질렀고 가담정도도 결코 가볍지 아니하며, 편취한 금액을 모두 유흥비로 사용하여 비난의 가능성도 높은 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는 범행은 보험회사의 재정을 악화시켜 궁극적으로 일반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일반 교통 질서를 교란시켜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높이게 되는 등 사회적인 해악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제 만 22세의 젊은 나이이고 배우자와 어린 아들을 부양하고 있어 향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에게 각 피고인이 편취한 보험금 상당액( 합계 11,484,590원) 을 변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동종 유사사건에서의 처벌과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