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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7 2019노217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보유한 채권이 수억 원에 달하여 이를 회수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 제2쪽 제21행부터 제4쪽 제13행까지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고, 나아가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이 2015. 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동종 범행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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