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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1.25 2012노11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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