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3.03.28 2012노11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에게 공황장애가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은 있으나, 원심이 그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및 모욕죄의 경우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폭행죄의 경우 불특정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상해죄 등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