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02 2014노3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마약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마약의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와 국가의 건전성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범죄로 2001년경부터 연속하여 여러 차례 실형 선고를 받아 2013. 3. 6.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7개월 후에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죄전력,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