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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4 2014노356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0,000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단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존재하지 않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2013. 6. 28. 이후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공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8. 3.경 이 사건 E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었고, 2003. 7.경 E재건축조합추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되었으며, 2013. 10. 13. E재건축조합 조합장으로 선출되는 등 약 16여년간 E아파트 주민들의 신임에 의하여 조합장 혹은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되어 그 역할을 수행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조합장직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E 재건축사업의 진행에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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