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갑 제1,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가 2015. 3. 4. 피고에게 6,000,000원을 이자 연 29.9%, 연체이자 연 34.9%, 변제기 2018. 3. 4.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가 2016. 5. 4.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2016. 5. 18.경 피고에게 이를 각 통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6. 3. 13.부터 피고가 원금을 연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금의 즉시 변제 및 연체이자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가 원금을 연체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상환방법은 자유상환 방식임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달리 변제기 전에 피고가 이를 변제할 의무가 성립되었음을 인정할 다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원본에 대하여 위 대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3. 13.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7. 8. 17.까지 연 29.9%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원고의 주장이 부실하기는 하나, 연체사실은 청구원인사실인 데 반하여 이자의 변제는 항변사실이므로 피고의 항변이 없는 이상 이를 인용할 수밖에 없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원고가 청구원인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부당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