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8 2016가단515730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251,606원과 그 중 34,943,280원에 대하여 2016.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251,606원과 그 중 34,943,280원에 대하여 2016.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