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13 2016가단21430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432,226원과 그 중 29,476,833원에 대하여 2016. 5.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