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중2358 (1996.11.1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1세대 1주택에 의한 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OO 대지 101㎡와 그 위 건물 151.2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9.2.16 취득하여 ’92.5.21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가 없어 95.11.16 청구인에게 기준시가에 의해 ’9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8,793,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18 이의신청과 96.3.30 심사청구를 거쳐 96.7.1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신병치료 때문에 쟁점주택에 5개월밖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다른 가족은 사실상 3년이상 거주하였으므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함에도 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상 쟁점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기간은 5개월 정도이나 실제로는 3년이상 거주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시한 거증은 인우보증 뿐이고 다른 객관적인 거증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고혈압으로 장기투병중이어서 요양을 위하여 가족과 떨어져서 양평에 혼자 거주하였다고 하나 전세대원이 전출한 것이 아니어서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주택에 3년이상 거주치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인 3년이상 거주치 못한 사유를 들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에 의한 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는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부득이 한 경우로 인정하여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에 의한 소득세 비과세를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이른바 1세대 1주택에 의한 소득세비과세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쟁점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증빙서류 등에 의해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그 입증여부에 대해 검토하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한 기간은 4월24일에 불과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해 확인되고 다른 가족의 경우 3년에서 6일이 부족한 것으로 밝혀지는 반면 친지들의 확인서 외에는 청구인을 포함한 세대원중 누구도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또한 청구인은 요양을 위하여 4월24일 밖에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또한 전세대원이 전출한 것이 아니어서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1세대 1주택에 의한 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