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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7.12 2016가단191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827,160원, 원고 B에게 3,973,2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2. 12.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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