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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443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7. 15:40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다리 밑에서 피고인의 일행 10여명과 함께, 그곳에 놀러 온 피해자 D(남, 62세)의 일행들과 서로 음식을 바꾸어 먹으며 함께 어울렸다.

그러던 중, 피고인의 여자 일행이 피해자와 실랑이하다

피해자로부터 “꺼져라”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40cm, 세로 19cm, 높이 12cm)을 양손으로 들어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좌측 제1 중족골 간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범행도구 및 피해사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체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10여년 이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 측에서 피해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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