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8169
수목수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충남 금산군 E 임야 117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9, 18, 17,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충남 금산군 E 임야 117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9, 18, 17, 16,...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