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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8169
수목수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충남 금산군 E 임야 117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9, 18, 17,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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