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SWR20140011"호 중재사건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8. 28. 피고가 원고에게 글리세린 혼합물(굵은 글리세린) 400톤을 1톤당 280달러에 공급하고 원고는 90일 신용장으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굵은 글리세린이 원고가 요구하는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한 원고와 피고는 2014. 11. 5.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한 혼합물은 산업폐기물로써 생산에 사용할 수 없는 것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2014. 11. 26. 이전에 원고에게 165,079.71 달러를 배상한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배상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이 사건 거래계약과 배상합의 시 이 사건 거래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등에는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이하 ‘이 사건 중재위원회’라 한다)의 중재판정에 따르기로 하였다. 라.
한편 피고가 이 사건 배상합의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이 사건 배상합의서에 기재된 중재합의에 따라 2014. 12. 2. 이 사건 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였다.
마. 그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가 공급한 굵은 글리세린이 생산 및 사용할 수 없는 산업폐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관련 비용 537,866.73 위안 및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구하였다.
바.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배상합의는 강제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가 공급한 굵은 글리세린은 산업폐유가 아니며, 이 사건 배상합의에서 정한 금액은 발생 가능한 모든 손실금액을 기록한 것으로 피고가 이를 모두 배상하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라는 등으로 주장하였다.
사. 이 사건 중재위원회는 2015. 11. 30.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중재판정을 하였다.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