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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31 2014노111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4,530만 원에 이르는 점,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점, 이 사건 범행이 종료된 때로부터 약 5년 7개월가량 지났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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