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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7 2015노507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가족들의 생계 및 사업관계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매한 식품으로 인하여 구매자들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뤄진 데다가 그 규모도 상당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오랜 기간 지속하였기에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면,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들고 있는 사정들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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