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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1.11 2017가합1146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4. 7. 피고에게 반환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23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이후 원고는 수차에 걸쳐 피고에게 대여금 반환을 최고하였음에도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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