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중1542 (1992.06.2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취득가액 98,950,000원과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여 양도가액 231,139,000원이 각각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과세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파주군 교하면 OO리 O OOOO, O, O등 3필지 임야 합계 41,303㎡(12,494평)를 88.7.21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같은 해 9.2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단기보유한 후 양도한 것이 투기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91.11.18 청구인에게 88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76,207,820원 및 동 방위세 15,500,77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목장을 하기 위하여 청구외 OOO으로부터 221,800,000원(평당 18,000원)에 취득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청구외 OOO에게 228,000,000원(평당 18,500원)에 급히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취득가액 98,950,000원과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여 양도가액 231,139,000원이 각각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얼마인지에 다툼이 있다.
(2)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을 단기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투기거래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이다.
① 먼저 취득가액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75,0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양도가액 105,000,000원에서 취득가액 75,000,000원을 차감하여 89.6.1 양도소득세 예정결정을 하였으나,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98,950,000원이라는 청구인의 진정에 따라 실지양도가액을 104,990,000원, 실지취득가액을 98,950,000원으로하여 90.4.10 감액경정을 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그 후 중부지방국세청장의 투기거래조사에 의하여 당초의 양도가액이 104,990,000원에서 231,139,000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양도차액이 증가하게 되자, 청구인은 당초 진정서에서 주장한 내용을 번복하여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221,8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 국세심판소에서는 92.5.11 청구인에게 “취득시의 매매계약서와 대금지급관련 증빙”을 92.5.20까지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그 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그때 그때 편의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 수시로 번복하는 것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국세기본법 제15조 규정의 신의성실원칙에도 위배되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이유있다고 할 수 없다.
② 다음 양도가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91.7.13 청구외 OOO에게 이 건 토지의 양도가액이 231,139,000원(평당 18,500원)이라고 확인한 사실이 있고, 취득자인 위 OOO도 92.3.10 이 건 토지를 평당 18,500원에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어, 실지양도가액이 228,000,000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없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