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중장비임대 및 정비업, 기타시설, 설비, 기계, 기구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E)이다. 2) 피고 B은 부산 동구 F건물 3, 4층(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서 개인 사업(헬스장)을 운영하며 원고 소유인 별지 1, 2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각 유체동산’이라 한다)의 점유를 이전받았던 사람이며, 피고 C은 위 사업장의 이 사건 각 유체동산을 관리하였던 사람이다.
나. 렌탈(임대차) 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5. 3. 6.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각 유체동산에 관하여 소외 G과 사이에 다음과 같이 각 렌탈(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9. 이 사건 각 유체동산을 소외 G에게 인도하였다.
H I J K L L
다. 이 사건 각 계약의 해지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한 이후 소외 G이 렌탈료 지급을 연체하자, 2016. 10. 4. 이 사건 각 계약을 중도해지 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고, 그 즈음 소외 G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유체동산인도 등을 구하는 소송(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가단15608)을 제기하여 2017. 4. 25. “소외 G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유체동산을 인도하라”는 등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각 유체동산의 점유 이전 1) 피고 B은 2016. 5. 23. 원래 소외 G이 임차하여 사용하던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기존 임대차계약자의 사정으로 인한 승계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상가 내에 있는 이 사건 각 유체동산을 소외 G로부터 인수받아 이를 점유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2호증의 1, 2, 갑3호증의 1, 2, 갑4호증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