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2.12 2019가단13240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137,533,084원과 그 중 101,053,948원에 대하여 2019. 5. 24.부터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개정규정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10. 30.부터 갚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또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보증인의 보증한도액 속에는 주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어서, 보증인은 자신의 보증채무에 대하여 이행을 지체함으로써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부담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의 보증한도액을 넘는 주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별도로 부담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4639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전 보증인인 피고 C을 상대로 이 사건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에 대한 청구 중 2019. 5.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