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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09 2019고단4887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손님이고, 피해자 C(20세)은 B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9. 08. 23. 23:45경 양주시 D 지하 1층 B 2번방 내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더 받으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길이 약 30cm)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 1대, 어깨 1대, 뒷목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8년에 맥주병 등으로 노래방 종업원을 폭행한 특수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노래장 종업원을 폭행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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